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17』 피고인은 2015. 7. 25.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 주식회사 E’ 을 운영하는 F에게 “ 초밥 재료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3월 말일에 한 번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기존에 거래하던 식 자재 납품업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식 자재 공급을 거절당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시 뷔페 음식점 사업이 적자로 운영되어 수억 원의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고 압류 처분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1.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대금 22,030,160원 상당의 초밥 재료를 납품 받았다.
『2017 고단 2649』 피고인은 2016. 2. 23.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G, 2 층에서 ‘H’ 이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화를 걸어 “ 초밥 재료인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매월 말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부채만 4억 원으로 뷔페 음식점도 적자운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꽃 돔, 연어 등의 수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59,51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