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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합75
준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1:5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과 거실을 뒤져 방 안의 책상 위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고 나가 던 중 위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고 인의 뒤에서 목을 팔로 둘러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자, 피해자 E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CCTV 추적자료, 감정 의뢰 회보,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형법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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