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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합3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7. 충주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6:00 경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1 층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갑자기 달려가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E 오피스텔 CCTV 캡 쳐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정 강력 범죄 법’ 이라고 약칭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4호는 ‘ 형법 제 2편 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 10조까지 및 제 15 조( 제 13조의 미 수범은 제외한다) 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 297 조, 제 297조의 2, 제 298조부터 제 300조까지, 제 305 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죄는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 강력 범죄 법 제 3조는 특정 강력 범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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