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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4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벌금 30만 원, 몰수 및 환부, 피고인 D : 징역 1년, 벌금 20만 원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며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당심에서 피해자 V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며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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