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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63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판시 제1, 2, 3의 나, 다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판시 제1, 2, 3의 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의 판시 제1, 2, 3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AA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으나, 당심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판시 제1, 2, 3의 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의 가 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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