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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노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위 동종범행으로 인한 장기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부친의 사망, 모친의 재혼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판단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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