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녹취한 A의 진술은 허위이고, 이 사건 기사가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에 대한 기사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은 2013. 4. 16. G로부터 권고 사직 당한 자이고,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는 G 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가 밝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아서, 검사는 피고 인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 309조가 정하고 있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데,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그 적 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소정의 ‘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 을 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 30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A이 G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고, 그 사실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10. 20. 경 피해자 G가 생산, 판매하는 확장 판 파일과 관련하여 매출이 줄어드는 등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 G를 비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H 편집 상무인 T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