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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105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으며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의 허위 사실 적시 및 허위의 인식,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 고의 및 그 판단,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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