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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37세)은 D병원 사무장이고,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둔 것에 대해 '부당해고' 라며 병원측에 따지자 화가 나서 E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3. 20. 14:00경 대구 수성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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