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파고 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4. 01: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 을 흡연용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로 위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20. 08: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 12:50 경 울산 동구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필로폰 약 0.37g 을 안경 케이스 안에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서( 압수물 사진 등 첨부)
1. 마약 감정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