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청주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2. 초순경 청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류 감정 회보서 (A- 소변, 모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양형이 유 피고인 A은 2회 동 종 범행 전력이 있고, 그 한 번은 3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다.
양형 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3 년[ 마약범죄 양형기준≫
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 가중영역] 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양형 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3 년[ 마약범죄 양형기준≫
1.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기본영역] 이다.
피고인
B은 친구인 A에게 자신이 투약하려고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의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1회 투약, 수수만으로 기소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