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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142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1 토지를, 원고 B에게 별지2 토지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

)은 김해시 E, F 일대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그 토지 소유자들이 구성한 조합으로서 D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2)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1번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2토지(이하 ‘2번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피고 C은 위 1, 2번 토지에 식재된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3. 5. 13. 피고 조합과 사이에 1번 토지와 김해시 G 답 826㎡에 관하여 임차료 2년분 합계 3,79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4.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 B은 2013. 5. 14. 피고 조합과 사이에 2번 토지에 관하여 임차료 2년 분 1,26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4.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수목의 이전 피고 조합이 2011. 11. 7. 및 2012. 12. 21. 김해시장으로부터 D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의 장애물 제거허가를 받았고, 피고 C에게 위 장애물의 제거를 여러 차례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이 피고 C 소유인 그 지상 이 사건 수목을 이전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5. 14.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하여 이 사건 1, 2번 토지 등으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조합이 1, 2번 토지에 관하여 1, 2번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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