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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나55890
가건물 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3쪽 제13행 “피고 L”를 “피고 B”로, 제4쪽 제9행 “선내 16㎡ 부분”을 “선내 16㎡ 부분(이하 ‘2번 가건물’이라 한다)”으로 고치는 것과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4쪽 밑에서 제1행부터 제5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1번 가건물에서의 퇴거, 1, 2번 가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들 가) 피고 B는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6. 11. 24. 1번 토지를 N 및 피고 D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들의 주거지인 각 가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① 피고 A, D은 1번 가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B는 원고 소유인 1번 토지 지상에 1번 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1번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1번 토지의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1번 가건물을 철거하며, 1번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D, E은 2번 가건물을 철거하고, 2, 3번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서 제6쪽 밑에서 제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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