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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2: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동하기 곤란하자 당시 상황근무 중인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위 차량 소유자인 경찰관이 순찰 중이니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왜 신고 출동하면 전화를 못 받고 차를 빼주지 않느냐. 경찰관 죽일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욕설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구대 주차장에 무단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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