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