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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노327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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