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637
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2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