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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8.31 2015가합20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기와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편취금과 횡령금 합계 28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1) 사기 ① 피고 B은 2009. 8. 18. 원고에게 공주시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입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6,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이하 ‘제1 편취행위’라 한다

) ② 피고 B은 2008. 10. 15. 원고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3,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7.까지 총 15회에 걸쳐 109,3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87,000,000원을 편취 ③ 피고 B은 2012. 12.경 원고에게 펜션 자재대금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2. 12. 11. 86,000,000원, 2013. 1. 21.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136,000,000원을 편취(이하 ‘제2 편취행위’라 한다

) 2) 횡령 피고 B은 2012. 9.경 원고 소유의 공주시 E, F, G 토지를 H에게 91,000,000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51,000,000원을 횡령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들로, 피고 B의 제1 편취행위 당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피고 B과 제1 편취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용이하게끔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B이 제2 편취행위로 편취한 돈 중 2012. 12. 11. 50,615,898원을 이체받아 자신의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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