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9.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A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원금 6,495,367원과 연체료 10,103,806원을 합한 16,599,173원 및 원금 6,495,367원에 대한 2010. 7. 30.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양도받았고, 같은 해
9. 10.경 채권양도사실이 A에게 통지되었다.
나. A은 1998. 6. 8. 피고와 사이에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천안등기소 1998. 6. 9. 접수 제28647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4건의 가압류와 3건의 압류가 이루어져 있는 등 현재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피고는 1998. 6. 8. A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1998. 8. 29.,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한 후 같은 달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