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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2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위 C 와 시비하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 03: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 당 장 꺼져 씨 발 놈들 아, 너네

들 뭐 하러 왔느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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