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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3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4:24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술값을 지불하고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단란주점 밖에서 F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수차례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 뒷바퀴 부분에 기대어 앉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에 F이 제지하자 F에게 “ 너 맘대로 해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두 차례, 공용 물건 손상 죄로 한 차례 각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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