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발의 티눈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나이프를 구입하였다가 티눈을 제거한 후 뚜렷한 주거지나 보관장소가 없어 부득이하게 주머니에 소지한 채 다니게 된 것이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신빙성이 없고,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체포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버린 이 사건 나이프는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 도구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철학관 건물 3층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문할 당시 흉기인 비출나이프 1개(증 제4호, 칼날 7cm, 전체길이 17cm)를 휴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비출나이프 1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발가락에 티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비출나이프를 가지고 다닌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을 피해 도망하면서 위 비출나이프를 버린 점, ③ 피고인은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망하려고 하였을 뿐 별달리 폭력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