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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6:00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내와 협의 이혼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6 경 술에 취하여 아내가 일하는 사무실 주변에 있는 인천 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흉기인 손도끼( 가로 14cm, 세로 40cm )를 들고 도로 가에 심어 진 나무를 찍으며 길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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