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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9고단13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3.부터 2019.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57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148,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24. 및 2019. 7.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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