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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노29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인사말 내용 중 피해자 G에 대하여 기재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은 피해 자가 업체 견학 참석 후 실질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 것이고, 또한 피해자의 동생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며, 피해자 동생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 회사 측( 삼성 토탈 주식회사) 이 유족에게 대학 등록금까지 주는 호의를 베푼 것이 맞다’ 는 말을 듣고 유족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과대한 사후처리를 받았다고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D 단체 사무국장에서 사직하게 된 사정을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적인 이유에서 위 글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 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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