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731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C과 사이에 D을 피보험자로 하여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8. 1. 25. 10: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후진해오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여 정지하던 중, 피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해오던 I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 차량의 후미를 접촉하였고, 이어 뒤따라오는 원고 차량이 소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해자 담보 지급보험금 J 대물배상 2,603,820원 대인배상 13,386,800원 D 자동차상해 669,290원 자기차량손해 9,917,000원 K 자동차상해 484,710원 합계 - 27,061,620원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외 차량의 운전자 J, 원고 차량의 운전자 D, 동승자 K(D의 자녀)에게 보험금으로 총 27,601,62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D과 K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J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D과 K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2) DK이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J이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40%이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40%에 해당하는 10,824,678원(27,061,620원 × 40%)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