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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7가단20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8. 8.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외 5인은 대구 달성군 D에 ‘E’라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16. 5.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와 위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6. 10.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896,000,000원[계약금 89,600,000원, 중도금 89,600,000원(지급기일 2016. 6. 30.), 잔금 716,800,000원(지급기일 2016. 8. 30.)]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10. G조합에서 70,965,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H(피고의 아버지)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돈 합계 79,600,000원을 C에게 송금하는 등 계약금 8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30. 처 I 명의의 J아파트 K호를 담보로 하여 I 명의로 L조합 금오지점에서 9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6. 7. 8. C에게 중도금 8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 각 대출의 이자 등의 지급 1) 원고는 2016. 7. 4. G조합에 이자 166,40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G조합 계좌에 위 이자 중 83,5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6. 8. 1. L조합 금오지점에 이자 282,049원을 납부하였고, 2016. 8. 2. G조합에 이자 113,48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G조합 이자 113480원÷2 56740원 G조합 A M L조합대출 282050÷2 141025 L조합 I N’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6. 8. 3. 원고의 G조합 계좌에 이자 56,740원을, 원고의 L조합 계좌에 이자 141,025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6. 8. 31. L조합 금오지점에 이자 282,049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G조합 팔월 117350원 칠월계산미스 60610원 합계 177960원 L조합 141050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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