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의 2016. 4. 26.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금융기관이고, B은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C 대표자인 B과 사이에 2건, 소외 회사와 사이에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 E은행으로부터 1억 원, 소외 회사는 F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이후 B에 관하여 2016. 6. 20.경, 소외 회사에 관하여 2016. 6. 22.경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E은행, F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6. 10. 27. F은행에게 475,941,910원, 2017. 1. 17. E은행에게 68,345,96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어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은 원고에게 548,670,165원 및 위 돈 중 475,941,91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68,188,881원에 대하여는 2017. 1. 17.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7. 7. 8.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13121). 라.
한편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6. 4. 2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2016.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4. 26.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54,616,000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7.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7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조합(이하 ‘G조합’)으로 하는 같은 날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4. 26. 기준으로 G조합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480,000,000원이었다.
바. 또한 B은 2015. 7. 4. H로부터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