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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561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에 따르면, 원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9. 12.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9. 23.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항소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집의 누수 문제로 피고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면서 그 현관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현관문을 닫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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