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비틀며 뿌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5. 10:10경 서울 은평구 C, 2층 2호 피해자 D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차량 이동주차 문제로 피해자의 남편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아직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느냐”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손잡이에서 떼어내면서 팔을 잡아 비틀며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가 있는데, D는 수사기관에서는 오른팔을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관한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법정에서는 왼팔을 다쳤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E 또한 이 법정에서 D가 당시 왼팔을 다쳐 압박붕대를 감고 슬링에 걸고 있었으며 D는 오른손잡이여서 밥 먹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왼팔을 다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하여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부상 부위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자신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장면을 모두 보았다면서 피고인이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D의 손을 잡고 뜯어내더니 확 뿌리쳤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똑똑히 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