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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8. 00:2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5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걸이 전열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소주 2병 정도 술을 마시고 몹시 취해 벽에 걸린 벽걸이 전열기를 떼어서 때릴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비록 합의한 좋은 정상이 있지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몹시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이 정한 하한형을 두 번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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