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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8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11:3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03동 현관입구에서 위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E, 같은 F이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강제로 연행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입주민 소유의 유리거울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약 35,000원 상당의 거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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