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6가합558928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이 사건 특허발명)

가. 발명의 명칭: D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다. 특허권자: 원고

라. 청구범위 및 발명의 개요: 기재를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 내지 8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B회사(이하 ‘피고 B회사’라고 한다

)는 2016. 8. 1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전부인 제3 내지 8항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H). 2) 원고는 위 특허무효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6. 11. 18.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고, 2017. 4. 10. 위 정정청구 중 정정사항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 정정청구를 보정하였다.

3) 특허심판원에서는 2017. 5. 1. 위 정정청구 전부가 부적법하고, 정정 전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 내지 8항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다. 4) 원고가 2017. 5. 26.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특허법원 2017허3638) 특허법원에서는 2020. 1. 31. 위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정정된 발명을 기초로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 내지 8항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