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9』
1. 피고인은 2018. 10. 21.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당신의 F 계정으로 접속하여 330,000원을 대리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리 결제를 할 의사가 없었고, 수취한 돈은 종전 인터넷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3경 F 계정 대리 결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2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40경 F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89』
2. 피고인은 2018. 10. 25. 인터넷 D 사이트에 'F 기프트 카드를 688,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688,000원을 입금하면 위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68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163』
3. 피고인은 2018. 11. 20.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F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55,000원을 송금해주면 30만 원 상당의 ‘F 기프트카드’의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기프트카드’의 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