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05 2013고정5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6: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고추밭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D, E,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69세)에게 “니기미 씹할 놈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니가 지금 도둑질해서 집 짓고 도둑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