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7: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네 상수도 문제로 마을 회의를 마친 후 C 등 마을주민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지하수 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새끼가 지하수 사업비를 다거출 하여서 먹었다. 도둑놈 새끼다. 개새끼야. 도둑놈아 니가 돈을 다 걷어 처먹었다 아니가. 지하수 돈을 걷어 처먹었다 아니가. 니가 미친 개새끼 아니냐. 동네 사람들도 니를 개새끼로 알고 있다.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모두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 공연성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이를 목격한 E, C, F 등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진술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E, C, F 등이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