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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롤러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임암동에 있는 임암교 도로공사현장에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공사현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뒤쪽을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롤러 건설기계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9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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