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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11982
노무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45,8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2020. 1. 8.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9. 3. 7.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 D 지상의 E 교회 인천 캠퍼스 신축공사 중 피고가 도급 받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철근 조립 (1,039 톤), 동 절기 보양 시공 작업을 계약금액 406,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1. 17. ~

7. 17. 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2) 원고의 2019년 8, 9월 분 인건비 발생 ( 가) 원고는 2019. 8. 경 110 톤의 철근 조립작업을 하여 이에 대한 작업비 42,615,87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에서 장비 비( 고소작업 대), 재료비( 철물), 경비( 복사기, 식대, 간식, 생수), 기타( 기계 수리, 철근 압점), 공제/ 유보/ 기 지급금 등을 공제하면 2019년 8월 분 인건비로 34,216,680원이 남는다.

( 나) 원고는 2019. 9. 경 80 톤의 철근 조립작업을 하여 이에 대한 작업비 31,85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에서 장비 비( 고소작업 대), 경비( 복사기, 식대, 간식), 공제/ 유보/ 기 지급금 등을 공제하면 2019년 9월 분 인건비로 29,202,170원이 남는다.

3) 미지급 인건비 지급 약정 및 일부 지급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2019. 8, 9월 분 인건비 중 일부를 2019. 11. 15.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9. 1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9. 11. 15. 원고에게 27,373,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갑 제 10호 증의 3, 갑 제 11호 증의 3, 갑 제 17호 증의 1, 2, 제 18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계산 식 기재와 같이 나머지 인건비 36,045,850 원 및 이에 대하여 나머지 인건비의 지급 약정일 다음 날인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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