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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노73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당 심에서도 추가로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 뿐만 아니라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처벌 불원서 내지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뇌 색전증으로 지속적인 발작 증세를 일으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비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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