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21. 대전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0] 피고인은 2016. 12. 29. 10:3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을 향해 “ 너희들이 뭐하는 놈들이냐,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을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업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13] 피고인은 2017. 6. 24. 18:20 경 청주시 청원구 F 아파트 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여, 71세) 가 피고인에게 ‘ 재떨이 뚜껑을 닫으라
’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 가지고 들볶느냐
’ 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종아리 등 온몸을 수차례 밟아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정황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