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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4.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6. 09: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역 삼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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