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3.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1: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 당로 16길 141 앞 도로까지 B CA110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약 2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