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4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17. 01:50 경 서울 강남구 E 부근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 차로에서 직진 중인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642,5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 하여 F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 삼역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 촌로 303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고인)

1. 호흡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