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