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3.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05:00경 C가 관리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고시원’ 216호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짐을 싸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LCD 텔레비전(LG- M2352D)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 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