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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21:10경 청주시 흥덕구 C 노래타운'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에게 3차를 내겠다며 위 장소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웨이브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6. 23: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관련 등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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