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21:10경 청주시 흥덕구 C 노래타운'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에게 3차를 내겠다며 위 장소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웨이브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6. 23: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관련 등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