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경산지점, 이하 ‘엠에스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045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엠에스저축은행으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683, 2014하면683호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엠에스저축은행의 위 대출금채권(잔존원금 9,166,670원)은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장래에 대위변제하고 취득할 구상금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2. 28. 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2014. 5. 23. 엠에스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 9,005,6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파산ㆍ면책절차에서 2014. 8.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10. 1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4. 10.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위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채권자목록에서 피고를 누락하게 된 것일 뿐이다.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