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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노1438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2013. 12. 28. L( 공소사실 제 3 항) 위 집회는 AI 명의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이고, G( 이하 ‘G’ 이라 한다) 은 AI의 소속 단체로서 위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이다.

그동안 G은 AI가 신고한 각종 집회에 계속 참여하여 집회를 주도하였는데, 위 집회의 경우에도 1부는 G이 진행하고, 2부는 AI 운 영진이 진행하였으며, AI의 집회 신고서의 ‘ 참가 예정 단체’ 란에도 ‘AI 소속 참가 단체 회원 및 시민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집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G 조합원들이었고, 1, 2부 무대 모두 G이 준비하였으며, 집회의 목적도 AI와 G에 공통된 것이었으므로, 위 집회 1, 2부는 G과 AI가 공동 개최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집회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나) 2014. 2. 25. P( 공소사실 제 4 항) 피고인은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신고된 경로를 행진하고자 집회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인도 통행을 안내하고 유도하였다.

그런 데 경찰이 행진 시작 전에 이미 개풍 로터리와 을 지로 입구 사거리 사이 차도에 차벽을 설치하였고, 행진이 시작되자 다시 을 지로 입구 사거리 차도에 추가로 차벽을 설치한 다음 1시간 이상 을 지로 입구 부근의 인도를 전면 봉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행진 대열 후 미가 차벽 설치로 빈 공간이 된 개풍 로터리와 을 지로 입구 사이의 차도로 잠시 밀려 나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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