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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80나88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78]
판시사항

선주의 유한책임

판결요지

선박소유자는 선장등 선박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액중 원칙으로 가해선박의 선가 즉 해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선박의 적량매톤당 도 1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선가책임의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책임의 한도안에서만 그 배상책임을 진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4,404,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21.부터 완제일까지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3,713,360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979. 11. 20. 22 : 20경 경남 통영군 산양면 풍화리 함박굼부락앞 해상에서 원고소유의 기선 제3천신호(총톤수 44.84톤, 소구발동기 75마력, 목조선, 선장 소외 1)와 피고소유의 제8흥아호(선장 소외 2)가 충돌하여 위 천신호가 현장에서 침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와 해남심판기록검증결과의 각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8흥아호의 선장인 소외 2는 사고당일 19 : 00경 마산시 중앙부두에서 위 배를 출항하여 목포외항으로 시속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그날 22 : 17경 사고지점 부근 함박굼부락 북방 0.3마일 해상에서, 전방 약 1마일 해상에 위 제3천신호가 항해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나 때마침 위 흥아호 선수 우현에서 좌현으로 작업등을 환하게 밝히고 횡단하는 약 2톤급 소형선만을 주시하느라고 위 천신호의 동태를 살피지 못하여 그 배가 접근하여 온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형선을 피한 후 만연히 선수를 좌현으로 변침하다가 뒤늦게 위 천신호가 30미터 전방까지 접근한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이미 늦어 위 흥아호 선수가 위 천신호 좌현 중앙부를 들이받아 이를 침몰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각 기록검증결과의 각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제3천신호의 선장인 소외 1로서도 사고당시 위 소형선의 작업등의 불빛으로 위 흥아호의 홍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심한 주위를 하였더라면 위 흥아호가 접근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충돌사고가 야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침몰사고는 위 흥아호의 선장인 소외 2와 위 천신호의 선장인 소외 1의 쌍방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는 7 대 3의 비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가 이건 침몰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선박무선국 허가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를 모아보면 이건 사고당시 침몰된 위 천신호 선체의 싯가는 돈 8,000,000원, 그 선박에 설치된 발전기 1대, 무전기 1대의 싯가는 도합 돈 850,000원, 위 선박에 적재하였던 멸치 1,632발의 싯가는 돈 2,741,760원, 멸치 발 1,632개의 싯가는 돈 2,121,6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합계 돈 13,713,360원이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총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나. 배상책임의 한도

따라서 피고는 위 인정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총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 9,599,35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나, 한편 상법 제746조 , 제747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장등 선박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액중 원칙으로 가해선반의 선가 즉 해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선박의 적량매톤당 돈 1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선가책임의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책임의 한도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흥아호의 총톤수는 293톤 60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상법 제7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위 선박의 적량톤수 보다 적을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피고는 위 인정의 돈 9,599,352원중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총톤수에 의하여 계산한 돈 4,404,000원(15,000원×293.60)의 한도에서 그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4,404,000원 및 이에 대한 사고 익일인 1979. 1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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