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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7 판결
[손해배상(기)][집36(2)민,150;공1988.11.1.(835),1322]
판시사항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과 그 무효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 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제외약관과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상법 제790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그 책임한도액이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피고, 상고인

현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이식, 장덕순, 심재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주장 즉 원판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발행된 선화증권약관 제7조에서 운송인은 화물의 1포장 또는 단위마다 영국화 100파운드의 비율 이상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선화증권약관에 정하여진 범위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선화증권 약관 제7조에 피고 주장과 같은 특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상법 제790조 는 면책약관 중 전반적인 책임 또는 특정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책임제외 약관이나 입증책임을 변경하고 청구에 조건을 붙이는 등의 책임변경약관 따위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데 그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다만 위와 같은 배상액제한 약관은 상법 제790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지를 몰각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나온 갑 제2,3,6,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평균가격이 위 1포장당 평균 미화 약 2만달러 이상인 사실 및 앞에서 인정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약조항의 배상액제한액인 1포장 단위당 영국화 100파운드(1982.11.30.경 미화로 약 160달러)는 실질적으로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약관은 상법 제790조 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같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 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제외 약관과 다른바 없는 것이므로 상법 제790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그 책임한도액이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판시 이건 선하증권약관상의 배상액제한약관이 그 책임한도액을 너무 적은 액수로 정한 것이어서 상법 제790조 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려면 운송인이 받은 운임액수와 이건 당시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한 후 이건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과 비교하여 위 약관의 효력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건 배상액제한약관의 책임한도액과 운송물의 시가만을 비교하여 위 배상액제한약관이 상법 제790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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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9.15.선고 85나257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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